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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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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12월 28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속득

 

구직자 등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되거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18세 ~ 34세) 중 중위소득 50 ~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II 유형은 취업지원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 15세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정계증 :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워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

-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 work.go.kr/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 격정 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사,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기본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 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반 결과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1년 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부정 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부정수급으로 인한 수급 종료는 5년이 경과되어야 재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힘든 시기에 고용주와 취준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좋은 제도이니만큼 취업의 발판으로 

삼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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